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4(2014.12.23 개정)
| 2014.12.23 개정전 | 2014.12.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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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의4【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과 용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4.12.23 신설) | |
1. 제12조에 따른 기술료(2014.12.23 신설) | |
2. 정부의 출연금(2014.12.23 신설) | |
3.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2014.12.23 신설) | |
4. 산업기술혁신계정 운용 수익금이나 그 밖의 수입금(2014.12.23 신설) | |
5. 제37조의6에 따른 차입금(2014.12.23 신설) |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2014.12.23 신설) | |
② 산업기술혁신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2025.10.01 개정) | |
1. 산업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ㆍ협력사업의 지원(2014.12.23 신설) | |
2. 산업기술의 사업화 지원(2014.12.23 신설) | |
3. 산업기술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2014.12.23 신설) | |
4. 산업기술 문화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2014.12.23 신설) | |
5.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2014.12.23 신설) | |
6.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이 조에서 "과학기술진흥기금"이라 한다)이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출연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이 조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필요한 자금(산업통상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의 전출(2014.12.23 신설) | |
7. 과학기술진흥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금을 받아 출연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결과로부터 징수되는 기술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의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의 전출(2014.12.23 신설) | |
8.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인공제회에의 출연(2014.12.23 신설) | |
9. 산업기술혁신계정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제37조의7제2항에 따른 사무 위탁에 드는 경비를 포함한다)(2014.12.23 신설) | |
10. 일반회계에의 전출(2014.12.23 신설) | |
1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8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에의 전출(2014.12.23 신설) | |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2014.12.23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