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부칙

2014.05.20 제12607호

2014.05.20 제1260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재부가금 부과기준 적용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제1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