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 [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이 끝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는 제37조의4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으로 귀속된다.(2014.12.23 개정)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01.01 후 징수되는 기술료부터 적용한다. [2014.12.23 법률 제12858호 부칙 제2조]
③
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12.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