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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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이 끝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 |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는 제37조의4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으로 귀속된다.(2014.12.23 개정) | |
③ 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12.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