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부칙
2025.12.02 제2115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기술 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는 제1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 또는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신제품 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의 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제품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제품의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제품의 지정 또는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신기술 또는 신제품 인증 등의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ㆍ신제품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기술ㆍ신제품 지정 또는 지정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한다.
②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