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부칙

2014.12.23 제12858호

2014.12.23 제1285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술료의 기금 귀속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징수되는 기술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ㆍ채무 및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기금의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②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의 제목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과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을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으로 한다.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의2 중 "제24조 각 호"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5제2항 각 호"로 한다.

제24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2에 따른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의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금의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