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제4조법률 제21925호 (2026.09.15 개정)
| 2026.09.15 개정전 | 2026.09.1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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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산업표준심의회】 | 제4조【산업표준심의회】 |
① 산업통상부에 산업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2025.10.01 개정) | ① 산업통상부에 산업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2025.10.01 개정) |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2025.10.01 개정) |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2025.10.01 개정) |
1. 제5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1. 제5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2. 제10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적부(適否)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2. 제10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적부(適否)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3. 제15조에 따른 광공업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 | 3. 제15조에 따른 광공업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 |
4. 제16조에 따른 서비스의 지정에 관한 사항 | 4. 제16조에 따른 서비스의 지정에 관한 사항 |
4의2. 제17조에 따른 인증심사 유형 결정에 관한 사항(2026.09.15 신설) | |
5. 삭제 | 5. 삭제 |
6. 그 밖에 산업표준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6. 그 밖에 산업표준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표준회의, 전문분야별 기술심의회, 특별심의회 등을 둘 수 있다.(2015.01.28 신설) | ③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표준회의, 전문분야별 기술심의회, 특별심의회 등을 둘 수 있다.(2015.01.28 신설) |
④ 제3항에 따른 표준회의(심의회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2015.01.28 신설) | ④ 제3항에 따른 표준회의(심의회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2015.01.28 신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5.01.28 개정)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5.01.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