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제4조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0>까지 생략

<241>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조의2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1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6항,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2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2항 전단,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2,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3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1조의3제1항ㆍ제3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34조제7호, 제35조제2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1항 및 제44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ㆍ제5항, 제18조제2항ㆍ제4항, 제19조제5항, 제25조,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제4호,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3항ㆍ제4항 및 제39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한다.

<24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