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제26조(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26조【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증제품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증명ㆍ신고 및 형식승인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안전검사,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검사,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2.

삭제

3.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 중 보호구에 대한 안전인증 또는 같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ㆍ기구등 중 보호구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4.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

5.

삭제

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용기 등의 검사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8.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9.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10.

삭제

11.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계량기 형식승인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에 따른 검사

13.

「철도안전법」 제27조에 따른 철도용품의 형식승인

14.

「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에 대한 제조허가 및 제조신고

1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에 따른 품질검사

16.

「선박안전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

17.

삭제

18.

「항공안전법」 제28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