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제17조 부칙

2010.06.08 제10348호

2010.06.08 제10348호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인증 또는 인증취소의 통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 및 제22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인증을 하거나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표시제거 등의 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