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 부칙
2024.01.30 제20159호
2024.01.30 제20158호 승강기산업 진흥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8조제3항 중 "협회"를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15조에 따른 협회"로 한다.
2024.01.30 제2015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6호의2 및 제7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 【제조ㆍ수입업 또는 유지관리업의 등록 취소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제1항제7호 및 제44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조ㆍ수입업자나 유지관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9조제1항제8호 및 제44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조ㆍ수입업이나 유지관리업을 등록하고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휴업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사실의 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선임 사실의 통보기한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