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99조의2 [ 특허권의 이전청구(2016.02.29 신설) ]

①

특허가 제133조제1항제2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법원에 해당 특허권의 이전(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그 지분의 이전을 말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2016.02.29 신설)

제9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03.01 이후 설정등록된 무권리자의 특허권부터 적용한다. [2016.02.29 법률 제14035호 부칙 제8조]

②

제1항의 청구에 기초하여 특허권이 이전등록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는 그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이전등록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2016.02.29 신설)

1.

해당 특허권(2016.02.29 신설)

2.

제65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권(2016.02.29 신설)

3.

제207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권(2016.02.29 신설)

③

제1항의 청구에 따라 공유인 특허권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9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을 이전할 수 있다.(2016.0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