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94조 부칙2019.12.10 제16804호▼2019.12.10 제16804호인쇄보관2019.12.10 제16804호 부칙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