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92조의5 [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2011.12.02 신설) ]
①
심사관은 제92조의3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제92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2011.12.02 신설)
제83조,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 제93조, 제132조의3, 제134조, 제139조, 제165조, 제176조 및 제18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2011.12.02 법률 제11117호 부칙 제3조]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연장등록결정이 있으면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을 특허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2011.12.02 신설)
1.
특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2011.12.02 신설)
2.
특허번호(2011.12.02 신설)
3.
연장등록 연월일(2011.12.02 신설)
4.
연장 기간(2011.12.0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