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92조의2 부칙

2011.12.02 제11117호

2011.12.02 제1111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7871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적용례】

제83조,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 제93조, 제132조의3, 제134조, 제139조, 제165조, 제176조 및 제18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 【비밀유지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4조의3부터 제224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특허권 취소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6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권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한 특허권의 취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