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89조 부칙

2025.01.21 제20700호

2025.01.21 제2070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1항, 제90조제7항ㆍ제8항, 제91조, 제93조 및 제134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등을 받은 특허발명의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