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87조(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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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7조【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2014.06.11 개정) | |
②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
1. 제79조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냈을 때(2014.06.11 개정) | |
2. 제81조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추가로 냈을 때(2014.06.11 개정) | |
3. 제81조의2제2항에 따라 특허료를 보전하였을 때(2014.06.11 개정) | |
4.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하였을 때(2014.06.11 개정) | |
5. 제8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특허료가 면제되었을 때(2014.06.11 개정) | |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
1. 특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2014.06.11 개정) | |
2. 특허출원번호 및 출원연월일(2014.06.11 개정) | |
3.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2014.06.11 개정) | |
4.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요약서(2014.06.11 개정) | |
5. 특허번호 및 설정등록연월일(2014.06.11 개정) | |
6. 등록공고연월일(2014.06.11 개정) | |
7.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통지한 거절이유에 선행기술에 관한 정보(선행기술이 적혀 있는 간행물의 명칭과 그 밖에 선행기술에 관한 정보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포함된 경우 그 정보(2014.06.11 개정) |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14.06.11 개정) | |
④ 비밀취급이 필요한 특허발명에 대해서는 그 발명의 비밀취급이 해제될 때까지 그 특허의 등록공고를 보류하여야 하며, 그 발명의 비밀취급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2014.06.11 개정) | |
⑤ 삭제(2014.06.1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