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83조(2014.06.11 개정)

부칙
2014.06.11 개정전2014.06.11 개정후
제83조【특허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료 및 수수료는 제79조 및 제82조에도 불구하고 면제한다.(2025.10.01 개정)

1.

국가에 속하는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에 관한 수수료 또는 특허료(2014.06.11 개정)

2.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37조제1항에 따른 심사관의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수수료(2014.06.11 개정)

②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한 특허출원 또는 그 특허출원하여 받은 특허권에 대해서는 제79조 및 제82조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허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2014.06.11 개정)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2014.06.11 개정)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2014.06.11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특허료 및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특허료 및 수수료 감면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특허료 및 수수료의 2배액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하는 특허출원 또는 그 특허출원하여 받은 특허권에 대해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