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82조(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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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2조【수수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2014.06.11 개정) | |
②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 그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를 보정하여 청구범위에 적은 청구항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청구항에 관하여 내야 할 심사청구료는 특허출원인이 내야 한다.(2014.06.11 개정) | |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2025.10.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