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8조(2014.06.11 개정)
| 2014.06.11 개정전 | 2014.06.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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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대리권의 불소멸】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도 소멸하지 아니한다.(2014.06.11 개정) | |
1. 본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2014.06.11 개정) | |
2. 본인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2014.06.11 개정) | |
3. 본인인 수탁자(受託者)의 신탁임무 종료(2014.06.11 개정) | |
4. 법정대리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2014.06.11 개정) | |
5.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이나 변경(2014.06.1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