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79조(2014.06.11 개정)
| 2014.06.11 개정전 | 2014.06.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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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9조【특허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하 "설정등록일"이라 한다)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내야 하고, 특허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내야 한다.(2014.06.11 개정)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는 그 납부연도 순서에 따라 수년분 또는 모든 연도분을 함께 낼 수 있다.(2014.06.11 개정)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허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2025.10.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