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67조(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67조【특허여부결정의 방식】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특허결정 및 특허거절결정(이하 "특허여부결정"이라 한다)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2014.06.11 개정)

②

지식재산처장은 특허여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특허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