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67조(2014.06.11 개정)
| 2014.06.11 개정전 | 2014.06.11 개정후 |
|---|---|
| 제67조【특허여부결정의 방식】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특허결정 및 특허거절결정(이하 "특허여부결정"이라 한다)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2014.06.11 개정) | |
② 지식재산처장은 특허여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특허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
| 2014.06.11 개정전 | 2014.06.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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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조【특허여부결정의 방식】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특허결정 및 특허거절결정(이하 "특허여부결정"이라 한다)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2014.06.11 개정) | |
② 지식재산처장은 특허여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특허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