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67조의2(2014.06.11 개정)

부칙
2014.06.11 개정전2014.06.11 개정후
제67조의2【재심사의 청구】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특허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제79조에 따른 설정등록을 받기 전까지의 기간 또는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제15조제1항에 따라 제132조의17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그 특허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해당 특허출원에 관한 재심사(이하 "재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1.10.19 개정)

1.

재심사를 청구할 때에 이미 재심사에 따른 특허여부의 결정이 있는 경우(2014.06.11 개정)

2.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제176조제1항에 따라 특허거절결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2014.06.11 개정)

3.

그 특허출원이 분리출원인 경우(2014.06.11 개정)

②

특허출원인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2014.06.11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재심사가 청구된 경우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심사의 청구절차가 제16조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1.10.19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2014.06.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