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66조(2014.06.11 개정)
| 2014.06.11 개정전 | 2014.06.11 개정후 |
|---|---|
| 제66조【특허결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심사관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면 특허결정을 하여야 한다.(2014.06.11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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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조【특허결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심사관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면 특허결정을 하여야 한다.(2014.06.1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