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66조(2014.06.11 개정)

부칙
2014.06.11 개정전2014.06.11 개정후
제66조【특허결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심사관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면 특허결정을 하여야 한다.(2014.06.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