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66조의2 부칙
2021.08.17 제1840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3조 및 제132조의1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권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정등록된 특허권부터 적용한다.
제3조 【특허료 및 수수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83조의 개정규정 중 특허료 감면에 관한 부분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 또는 제176조제1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특허등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정하되, 재심심결을 포함한다)의 등본을 송달받은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83조의 개정규정 중 수수료 감면에 관한 부분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출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심사청구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하하거나 포기한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 【심판사건의 조정위원회 회부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제6조 【감면액 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83조제4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료 또는 수수료를 감면받은 자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098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제155조부터 제166조까지"를 "제155조부터 제158조까지, 제158조의2, 제159조부터 제164조까지, 제164조의2, 제165조, 제166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