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64조(2014.06.11 개정)

부칙
2014.06.11 개정전2014.06.11 개정후
제64조【출원공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 또는 그 전이라도 특허출원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1.

제54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2014.06.11 개정)

2.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2014.06.11 개정)

3.

제54조제1항 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둘 이상의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 중 최우선일(2014.06.11 개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그 특허출원일(2014.06.11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한다.(2014.06.11 개정)

1.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경우(2014.06.11 개정)

2.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외국어특허출원의 경우로 한정한다)(2014.06.11 개정)

3.

제87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를 한 특허의 경우(2014.06.11 개정)

③

제41조제1항에 따라 비밀취급된 특허출원의 발명에 대해서는 그 발명의 비밀취급이 해제될 때까지 그 특허출원의 출원공개를 보류하여야 하며, 그 발명의 비밀취급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특허출원이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한다.(2014.06.11 개정)

④

제1항의 출원공개에 관하여 출원인의 성명ㆍ주소 및 출원번호 등 특허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06.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