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63조(2014.06.11 개정)

부칙
2014.06.11 개정전2014.06.11 개정후
제63조【거절이유통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51조제1항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6.02.29 개정)

1.

제62조에 따라 특허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2014.06.11 개정)

2.

제66조의3제1항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특허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특허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2014.06.11 개정)

②

심사관은 청구범위에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제1항 본문에 따라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그 통지서에 거절되는 청구항을 명확히 밝히고, 그 청구항에 관한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2014.06.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