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61조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9>까지 생략
<580>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9조, 제22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2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의3제1항, 제28조의4제1항, 제28조의5제1항, 제30조제2항, 제36조제6항, 제38조제5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의2제1항 전단,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52조제6항, 제53조제6항, 제5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7조제1항,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5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의2 본문,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의2제3항, 제67조제2항, 제81조의2제1항,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84조제2항,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9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의5제2항, 제101조제2항,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제3항ㆍ제4항, 제111조제1항, 제11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5조, 제125조의2 전단, 제132조의16제1항, 제136조제12항ㆍ제13항, 제165조제7항 전단, 제170조제1항 후단, 제187조 본문, 제19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3조제1항, 제1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9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6조제3항, 제200조, 제2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6조제2항, 제211조, 제2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1조제1항ㆍ제3항, 제222조 및 제232조제2항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13조, 제19조,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의3제3항, 제28조의5제3항, 제33조제1항 단서,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5조의2 후단, 제1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4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05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26조제1항 및 제226조의2제1항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제28조제4항, 제2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28조의3제1항ㆍ제4항, 제28조의4제3항, 제28조의5제4항, 제3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9항, 제4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5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58조의2제3항, 제63조의3,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제3항, 제81조제2항, 제81조의2제3항, 제81조의3제7항, 제82조제3항, 제8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86조제1항, 제90조제1항제6호, 제92조의3제1항제5호, 제139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54조의2제3항ㆍ제4항, 제154조의3제4항, 제192조제4호, 제193조제1항ㆍ제5항, 제194조제4항 본문ㆍ단서, 제195조제4호, 제196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97조제2항, 제198조제2항, 제198조의2제2항, 제200조, 제201조제6항 전단, 제206조제2항, 제2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15조의2제2항, 제217조제3항, 제221조제2항 및 제223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98조의2제1항 중 "특허청은"을 "지식재산처는"으로 한다.
제217조제1항제4호 중 "외국 특허청"을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으로 한다.
<58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