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60조(2014.06.11 개정)

부칙
2014.06.11 개정전2014.06.11 개정후
제60조【출원심사의 청구절차】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출원심사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원심사청구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2014.06.11 개정)

2.

출원심사의 청구대상이 되는 특허출원의 표시(2014.06.11 개정)

②

지식재산처장은 출원공개 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으면 출원공개 시에, 출원공개 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③

지식재산처장은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로부터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으면 그 취지를 특허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