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6조(2014.06.11 개정)
| 2014.06.11 개정전 | 2014.06.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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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대리권의 범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부터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아야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특허관리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2016.02.29 개정) | |
1. 특허출원의 변경ㆍ포기ㆍ취하(2014.06.11 개정) | |
2. 특허권의 포기(2014.06.11 개정) | |
3.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취하(2014.06.11 개정) | |
4. 신청의 취하(2014.06.11 개정) | |
5. 청구의 취하(2014.06.11 개정) | |
6.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 또는 그 취하(2014.06.11 개정) | |
7.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2014.06.11 개정) | |
8. 복대리인의 선임(2014.06.1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