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57조 [ 심사관에 의한 심사 ]2026.09.15 제21955호▼+-인쇄보관①지식재산처장은 심사관에게 특허출원을 심사하게 한다.(2025.10.01 개정)②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06.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