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57조(2014.06.11 개정)

부칙
2014.06.11 개정전2014.06.11 개정후
제57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지식재산처장은 심사관에게 특허출원을 심사하게 한다.(2025.10.01 개정)

②

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06.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