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56조(2021.10.19 개정)

부칙
2021.10.19 개정전2021.10.19 개정후
제56조【선출원의 취하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은 그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선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1.10.19 개정)

1.

포기, 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2014.06.11 개정)

2.

설정등록되었거나 특허거절결정,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2014.06.11 개정)

3.

해당 선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이 취하된 경우(2014.06.11 개정)

②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후에는 그 우선권 주장을 취하할 수 없다.(2014.06.11 개정)

③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개월 이내에 취하된 때에는 그 우선권 주장도 동시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2014.06.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