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4조(2016.02.29 개정)
| 2016.02.29 개정전 | 2016.02.29 개정후 |
|---|---|
| 제4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출원심사의 청구인, 특허취소신청인, 심판의 청구인ㆍ피청구인 또는 재심의 청구인ㆍ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2016.02.29 개정) | |
| 2016.02.29 개정전 | 2016.0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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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출원심사의 청구인, 특허취소신청인, 심판의 청구인ㆍ피청구인 또는 재심의 청구인ㆍ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2016.02.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