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37조(2014.06.11 개정)

부칙
2014.06.11 개정전2014.06.11 개정후
제37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2014.06.11 개정)

②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2014.06.11 개정)

③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2014.06.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