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32조 [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2014.06.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