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32조(2014.06.11 개정)
| 2014.06.11 개정전 | 2014.06.11 개정후 |
|---|---|
| 제32조【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2014.06.11 개정) | |
| 2014.06.11 개정전 | 2014.06.11 개정후 |
|---|---|
| 제32조【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2014.06.1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