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200조(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
| 제20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특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제30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 |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
| 제20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특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제30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