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20조(2014.06.11 개정)
| 2014.06.11 개정전 | 2014.06.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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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절차의 중단】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특허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중단된다. 다만,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5.10.01 개정) | |
1.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2014.06.11 개정) | |
2.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따라 소멸한 경우(2014.06.11 개정) | |
3. 당사자가 절차를 밟을 능력을 상실한 경우(2014.06.11 개정) | |
4. 당사자의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그 대리권을 상실한 경우(2014.06.11 개정) | |
5. 당사자의 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임무가 끝난 경우(2014.06.11 개정) | |
6.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대표자가 사망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2014.06.11 개정) | |
7. 파산관재인 등 일정한 자격에 따라 자기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당사자가 된 자가 그 자격을 잃거나 사망한 경우(2014.06.1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