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2조(2014.06.11 개정)
| 2014.06.11 개정전 | 2014.06.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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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25.01.21 개정) | |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2014.06.11 개정) | |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2014.06.11 개정) | |
3.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014.06.11 개정) | |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2014.06.11 개정) | |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2014.06.11 개정) | |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2014.06.1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