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99조(2014.06.11 개정)

부칙
2014.06.11 개정전2014.06.11 개정후
제199조【국제출원에 의한 특허출원】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특허협력조약」에 따라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으로서 특허를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본다.(2014.06.1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이하 "국제특허출원"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42조의2, 제42조의3 및 제5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14.06.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