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87조(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187조【피고적격】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제186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제1항ㆍ제2항, 제137조제1항 또는 제13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심판 또는 그 재심의 심결에 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