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86조(2014.06.11 개정)
| 2014.06.11 개정전 | 2014.06.11 개정후 |
|---|---|
| 제186조【심결 등에 대한 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에 대한 소 및 특허취소신청서ㆍ심판청구서ㆍ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2016.02.29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소는 다음 각 호의 자만 제기할 수 있다.(2016.02.29 개정) | |
1. 당사자(2014.06.11 개정) | |
2. 참가인(2014.06.11 개정) | |
3. 해당 특허취소신청의 심리, 심판 또는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거부된 자(2014.06.11 개정) | |
③ 제1항에 따른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2014.06.11 개정) | |
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2014.06.11 개정) | |
⑤ 심판장은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제4항의 불변기간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2014.06.11 개정) | |
⑥ 특허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사항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특허취소결정이나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2016.02.29 개정) | |
⑦ 제16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가의 심결 및 제165조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할 수 없다.(2014.06.11 개정) | |
⑧ 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2014.06.1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