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82조(2016.02.29 개정)
| 2016.02.29 개정전 | 2016.0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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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2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1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국내에서 선의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실시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권에 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2016.02.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