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8조(2014.06.11 개정)

부칙
2014.06.11 개정전2014.06.11 개정후
제18조【절차의 효력 승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밟은 절차의 효력은 그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게 미친다.(2014.06.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