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70조 [ 심사규정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
①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51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1조제1항 본문 중 "제4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정"은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정(제132조의17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전에 한 것은 제외한다)"으로, 제63조의2 본문 중 "지식재산처장"은 "특허심판원장"으로 본다.(2025.10.01 개정)
제170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에 한정한다)은 부칙 제8조에도 불구하고 2015.01.01 당시 거절결정불복심판이 계속 중인 특허출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14.06.11 법률 제12753호 부칙 제7조]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3조는 특허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만 적용한다.(2014.06.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