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7조(2016.02.29 개정)
| 2016.02.29 개정전 | 2016.0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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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절차의 추후보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6.02.29 개정) | |
1.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2014.06.11 개정) | |
2. 제180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기간(2014.06.1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