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7조 [ 절차의 추후보완 ]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6.02.29 개정)

2017.03.01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경과된 경우에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6.02.29 법률 제14035호 부칙 제17조]

1.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2014.06.11 개정)

2.

제180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기간(2014.06.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