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59조(2014.06.11 개정)
| 2014.06.11 개정전 | 2014.06.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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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9조【직권심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심판에서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2014.06.11 개정) | |
② 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의 취지에 대해서는 심리할 수 없다.(2014.06.11 개정) | |